㈜한아름닷컴(이하 "회사”라 함)은 불건전한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인증 장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회사”는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신고센터 메일주소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명시되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확인되는 경우 매체물 등록자에게 경고조치 또는 위법성을 검토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4. 콘텐츠 관리 및 운영 방침
"회사"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심의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매체물을 서비스합니다.
콘텐츠는 게시 전 검수팀에 의해 사전 검토되며, 게시된 후에도 ‘불량작품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검토하여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위반 콘텐츠로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심의 기준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9.>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개정 2014. 1. 9.>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개정 2014. 1. 9.>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ㆍ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의2(아동ㆍ청소년 보호)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8조제3호자목에서 이동 <2024. 7. 19.>]<신설 2014. 1. 9.>
2.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제8조제1호아목에서 이동 <2024. 7. 19.>]<개정 2024. 7. 19.>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ㆍ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
[본조신설 2024. 7. 19.]
청소년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청소년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승현]
직책 : 대표이사
전화번호 : 1599-7707
이메일 : arumbooks@hanarum.com
[청소년 보호 담당자 : 정은혜]
소속 : 운영관리팀
직책 : 과장
전화번호 : 1599-7707
이메일 : look@hanarum.com
6.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www.kocsc.or.kr
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경찰청 : www.police.go.kr
간행물 윤리위원회 : e.kpipa.or.kr/kpec/main/main.do
본 정책은 2025년 03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